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워킹맘 필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제 7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12주 이내(~11주 6일), 36주 이후의 임신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 삭감하지 않습니다(평소 1일 8시간 근로 기준).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사용한 근로단축 시간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최대 60만원)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ㅎ 하루 두시간씩, 출퇴근시간 쪼개서 써도 되고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에 2시간 붙여서 써도 돼요. 신청서류는 1. 단축근무 신청서 2. 출산예정일이 기재 된 임신진단서 사내에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