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워킹맘 필수)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제도 업무 중에 간단하게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정리한 김에 겸사겸사 올려봐요 ~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기준법 제 74조 (임산부의 보호)⑦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회사제출 서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임신진단서 or 임신확인서 ( 출산 예정일 기재 필수 ) 202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