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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워킹맘 필수)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제도

업무 중에 간단하게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리한 김에 겸사겸사 올려봐요 ~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 제 74조 (임산부의 보호)

⑦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사제출 서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임신진단서 or 임신확인서 ( 출산 예정일 기재 필수 )

 

2020/08/10 - [일상다반사] - 워킹맘 필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워킹맘 필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제 7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12주 이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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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회사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3. 태아 검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기준은
임신 7월(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8월(29주)에서 9월(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10월(37주) 이후에는 매 1주에 1회이다.
[회사 제출 서류]
- 태아검진 휴가 신청서

2020/08/27 - [일상다반사] - 워킹맘 필수) 태아검진 휴가 신청서

워킹맘 필수) 태아검진 휴가 신청서

임신하신 분들은 2주에 한번 혹은 4주에 한번씩 정기검진이 있죠? 그걸 위해서 소중한 반차를 쓰실텐데, 태아검진 휴가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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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전후휴가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는다.
◉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
※ ①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 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음
◉ 출산 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출산 전후휴가도 종료된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쌍둥이 등)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받는다. 이때 출산 후의 기간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회사 제출 서류]
- 출산선후휴가 신청서

 

5. 유산·사산휴가


• 유산 · 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 유산인 경우에만 부여하며,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유산 또는 사산하기 전 임신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12~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16~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22~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28주 이상 : 유산 ·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회사 제출 서류]
- 출산 전후휴가 신청서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6.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다.
• 육아휴직은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 남녀근로자가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보장된다.
[회사 제출 서류]
- 육아 휴직 신청서

 

7. 가족돌봄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이하 “가족돌봄 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회사 제출 서류]
- 가족돌봄 휴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