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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워킹맘 필수) 태아검진 휴가 신청서

임신하신 분들은 2주에 한번 혹은 4주에 한번씩 정기검진이 있죠?

그걸 위해서 소중한 반차를 쓰실텐데,

태아검진 휴가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기준은
임신 7월(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8월(29주)에서 9월(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10월(37주) 이후에는 매 1주에 1회이다.

 

유급휴가이고

보통 1회에 0.5개의 연차 즉, 반차를 제공합니다.

(회사 나름대로 그냥 병원 갔다 복귀한다던지.. 하기도 하나보더라구요)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병원에 들려야 하는데 

태아검진 휴가 신청하셔서 쓰셔서 소중한 연차 아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