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워킹맘 필수) 태아검진 휴가 신청서 임신하신 분들은 2주에 한번 혹은 4주에 한번씩 정기검진이 있죠? 그걸 위해서 소중한 반차를 쓰실텐데, 태아검진 휴가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기준은 임신 7월(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8월(29주)에서 9월(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10월(37주) 이후에는 매 1주에 1회이다. 유급휴가이고 보통 1회에 0.5개의 연차 즉, 반차를 제공합니다. (회사 나름대로 그냥 병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