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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워킹맘 필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제 7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12주 이내(~11주 6일), 36주 이후의 임신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 삭감하지 않습니다(평소 1일 8시간 근로 기준).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사용한 근로단축 시간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최대 60만원)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ㅎ 

 

하루 두시간씩, 출퇴근시간 쪼개서 써도 되고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에 2시간 붙여서 써도 돼요. 

 

신청서류는 

1. 단축근무 신청서 

2. 출산예정일이 기재 된 임신진단서

사내에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어서 (단축근무 신청이 처음이에요)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옵니다. ㅎㅎ

그리고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X일부터 적용"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러니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저는,,, 제가 처음 쓰는 건데 

신청서를 너무 늦게 드려서 그냥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걸로 신청서 작성했구요 ㅎ

 

어쨋든 12주 이내 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정해져있어요 ㅎ

빨리 알리실 수록 오래 혜택 받으시는 거고 

늦게 알리실 수록 헤택을 덜 받는 거죠 

 

사실 초기에는 회사에 알리기 다소 부담스럽죠. 

각자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이런 좋은 복지가 있으니 가능하면 혜택 받으실 수 있길~ ^^

저도 유산기도 있고 불안한 마음에 안정기 되면 얘기할까 고민하고 기다리다가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내 몸을 보호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짧게라도 신청하게 되었네요 ㅎㅎ

 

혹시 단축근무에 대해 모르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출산하는 그 날까지 힘내자구요 ^^